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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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품 반출과 장치 철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14-03-25 14:59
조회
934
전시회 사무국은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전시품 반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.
전시품은 주최자의 확인이 없으면 반출이 되지 않으므로, 신청서 작성 후 주최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전시품 반출 신청서는 참가업체 메뉴얼(8월 배포예정) 또는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전시장 출 / 입구에 위치한 '안내 데스크'에서도 수령 가능합니다.

전시품 반출 신청서 수령(안내 데스크) → 전시품 반출 신청서 작성 →
주최자 확인(안내 데스크) → 경비원에게 제출 및 전시품 확인 → 전시품 반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