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증
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(3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입국 후 15일간 베트남 체류 가능)
(주한 베트남 대사관 : 02) 3831-5110)
출입국 심사
- 가. 입국 시 기재한 출입국 카드 사본(청색)은 출국 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함.
- 나.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48시간 내에 체류하고 있는 숙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체류 신고를 해야 하며, 체재 목적,
예방 접종
베트남 내에서 말라리아, 콜레라 등 전염병 발생 사례가 있지만 출ㆍ입국 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
외환 반입 및 통관
미화 7,000불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 신고서 없이는 은행 예치 및 출국 시 반출이 어려움
(출입국 카드에 기록)
통 관
- 가. 각종 마약류, 총포, 무기류, 폭발물, 유독성 화학물질 통관 금지
- 나. 건전한 풍속과 문화를 해치는 출판, 영상 자료 및 체제비판 도서출판물 반입 금지
- 다. 베트남 문화유산으로 취급되는 도자기, 골동품류 통관 제한
- 라. 희소성 있는 동ㆍ식물 통관 제한
- 마. 기타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다량의 전자ㆍ가전제품 등은 내역을 입국 시 신고해야 하며, 출국 시 확인하는 경우가있으므로 선물용으로 가져올 경우 이를 대비해야 함
환율 및 환전
- 가. VND 20,500/USD (2010년 8월 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)
- 나. 환전은 은행, 호텔, 레스토랑, 여행사, 사설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나 사설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환율에서 유리함